이용약관
제1조 성공적인 배정
(1) 배정은 지원자가 계약서에서 선택한 대학교 중 한 곳으로부터 구속력 있는 입학 허가를 받은 경우 성공한 것으로 간주되며, 지원자가 해당 제안을 수락하거나 학업을 시작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제2조 지원자의 의무 및 비용 보증
(1) 지원자는 다음 사항에 동의합니다:
- 필요한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기한 내에 제출할 것,
- 합의된 입학시험 또는 기타 선발 절차에 참여할 것.
(2) 지원자가 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예: 서류 미비, 약속 취소, 절차 중도 포기 등), 에이전트는 협력 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제공된 서비스는 비례하여 청구될 수 있습니다.
(3) 계약서에 명시된 학부모는 지원자가 지급불능 또는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를 경우, 본 계약에 따른 모든 비용(해당 계약서상의 배정 수수료)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는 특히 지원자가 미성년자로서 완전한 법적 행위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제3조 배정 수수료 및 지급 조건
(1) 배정 수수료는 선택한 대학교의 1년치 학비에 해당합니다. 포차(Foča) 캠퍼스의 경우 별도의 조건이 적용됩니다. 개별 계약서에 다른 조건이 명시된 경우 해당 조건이 우선합니다.
(2) 보증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배정 수수료는 입학 허가서와 에이전트의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서는 에이전트가 입학 허가서를 수령한 즉시 발행됩니다.
(3) 지급이 지연될 경우, 적용 기준금리에 5퍼센트포인트를 가산한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제4조 환불
(1) 에이전트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선택한 대학교 중 어느 곳에서도 입학 허가를 받지 못했고, 지원자가 모든 협조 의무를 이행한 경우, 배정 수수료는 청구되지 않습니다.
(2) 다음의 경우 배정 수수료는 계속 청구되며 환불되지 않습니다:
a) 지원자가 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예: 중도 포기, 서류 미비),
b) 지원자가 선택한 대학교로부터 입학 허가를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거나 학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c) 지원자가 동시에 다른 곳에서 대학교 입학 허가를 받은 경우(이 경우 배정 수수료 지급 의무는 선택한 대학교 중 어느 곳에서도 입학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만 소멸합니다).
제5조 철회권
(1) 지원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유를 밝히지 않고 본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철회는 다음 주소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Marcel Kloos
Zähringerstrasse 23
CH-3012 Bern, Switzerland
(3) 철회 통지를 기한 내에 발송하는 것으로 기한 준수 요건이 충족됩니다.
(4) 철회의 효과: 기한 내에 철회가 이루어지면 양 당사자는 각자의 의무에서 벗어납니다. 이미 지급된 금액은 에이전트가 14일 이내에 원래의 결제 수단으로 환불합니다. 이미 제공된 서비스는 비례하여 청구될 수 있습니다.
제6조 책임
(1) 에이전트는 제3자의 결정, 특히 대학교의 불합격 결정이나 비자 당국의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에이전트의 책임은 고의 및 중과실로 인한 행위로 제한됩니다.
제7조 최종 규정
(1) 스위스 법이 적용됩니다.
(2)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관할 법원은 스위스 베른(Bern)입니다.
(3) 본 계약의 모든 변경 및 추가 사항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4) 본 이용약관의 일부 조항이 무효이거나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나머지 조항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당사자들은 무효인 조항을 원래 의도된 경제적 목적에 최대한 가까운 유효한 약정으로 대체하기로 합의합니다.
